인천본부세관,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30대 업자 입건, 검찰 송치”
  • ▲ 인천본부세관는 30대 밀수업자가 유통한 짝퉁 골프채를 대거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 인천본부세관는 30대 밀수업자가 유통한 짝퉁 골프채를 대거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고급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거 밀반입한 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 9,000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세트당 50∼100만원)에 구매한 뒤 인천항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의 50∼65% 가격(세트당 130∼180만원)으로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골프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골프 붐'이 일었을 때 초보 골퍼들이 선호한 혼마·마루망·테일러메이드·다이와 등 유명브랜드의 특정 모델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유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골프채를 밀수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라며 '목록통관' 방식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피했다. 그러나 세관은 중국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위조 상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A씨의 밀수 범행을 적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저가로 판매되는 유명상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