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 단속
  •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