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범행 대상 특정하지 않아 협박 혐의만 적용"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후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 혐의를 검토했으나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협박 등 혐의만 적용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