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확대 적용
  • ▲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은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이었다. 시는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11만2,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13만1,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가정은 1일 이후부터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