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4억여원 어치를 판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산 쌀 4만9천㎏을 4천300만원에 사들인 뒤 떡을 만들어 4억9,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현장 증거 사진과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