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활용
  •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 3만 2,590명 명의의 2만 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에게 찾아줬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