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북도면 주민 자가용만 무료, 올해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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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렌터카 이용자에게도 모두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올연말끼지 관련 통행료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을 통행료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단체·법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사업용·렌트 차량은 통행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개인 렌트 차량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영종도나 북도에 실거주하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렌탈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전입 신고 여부와 차량 렌탈 계약서를 확인하면 실제 주민이 차량을 빌린 것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악용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통행료 지원 범위를 넓힐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폐차 등으로 차량 렌트나 리스 사례가 급격히 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6월쯤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추산되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