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 ▲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각각 의원 발의됐다.

    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률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을 인천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 초·중·고교에서 부동산·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조례를 근거로 부동산 교육 시행을 결정하면 표준교안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일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시의 전세사기 실태 조사 결과 총 2,969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단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지원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