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영업행위 등 단속
  •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인천시 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