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1)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현재 공무원 대상에서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9일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까지 확대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3년 2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워킹맘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어려움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위기는 돌봄·육아에 대한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라며 "이토록 무거운 돌봄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일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돌봄노동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의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해야만 저출산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