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별도 진행중
  • ▲ 지난 2월 7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지난 2월 7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사고 당시 30대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모 직원이 쓰러졌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감독을 마친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감독 후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