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인천본부세관 제공
    ▲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인천본부세관 제공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 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 원을 면제 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 원을 부과했으며 수입통관이 예정된 10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