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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13일부로 해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다음달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구가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