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5월 말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 영위를 비롯해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