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22일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를 접수한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22일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를 접수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최저 대출금리인 3.3%대의 총 3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신한 등 2개 은행을 특례보증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음식점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보증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