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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부경찰서 직원들이 3일 가짜 코인 채굴기 투자리딩 사기 조직단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본사 총책 A씨(29)와 운영 총책 B씨(29)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간 범행한 뒤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 통장 등을 없애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일당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 일당 13명 중 관리책 등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본사 총책 A씨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여 원짜리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의류·시계가 발견됐다.
경찰은 또 운영 총책 B씨의 집에서 필로폰 18g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 원 등 범죄수익 1억21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이번 범행 뒤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