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에서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의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800만 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