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학교 제공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학교 제공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총학생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하대 재학생들의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3900만 원을 여러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대의원회 간부를 맡았던 A씨는 각 단과대 자치기구 등에 지급해야 할 자치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횡령한 것으로 학생회는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돌려주지 않다가 최근 학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뒤늦게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A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의원총회를 거쳐 소송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다.

    총학생회는 우선 A씨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앞서 성명을 내고 "A씨의 행동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본인이 보관하던 자치비를 차명계좌로 유출했고, 반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으며, 거짓된 설명으로 학생자치기구들의 예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