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진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 한의원에서 부담한다.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5월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준 인천시 한의사회에 감사한다”며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