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덕수(왼쪽 3번째) 행정부시장이 13일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협약식'에서 정준택 인천시 한의사회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박덕수(왼쪽 3번째) 행정부시장이 13일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협약식'에서 정준택 인천시 한의사회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진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 한의원에서 부담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5월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준 인천시 한의사회에 감사한다”며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