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총 536억원으로 늘어
  • ▲ 인천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연합뉴스 제공
    ▲ 인천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연합뉴스 제공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 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 원(563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으로 늘었다.

    남씨 등에게는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보전해 동결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딸도 아버지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