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레저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골든하버 부지 개발 조감도. ⓒ I인천항만공사 제공
    ▲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레저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골든하버 부지 개발 조감도. ⓒ I인천항만공사 제공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될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 일부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개발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의5 일대 Cs1 블록 1만6531.8㎡를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레저·휴양·쇼핑·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4일까지다.  2020년 2월 조성 완료된 골든하버 부지는 전체 11개 필지, 총 면적 42만7657.1㎡의 일반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IPA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Cs8·9) 약 10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테르메그룹에 임대해 웰빙 리조트를 개발하게 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본 예산’에 토지 매매금 2359억 원을 편성했다.

    IPA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