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태국에서 마약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겨 몰래 국내로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0·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 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