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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마약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겨 몰래 국내로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0·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 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