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중견 배우도 포함
  •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현혹하면서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A씨의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6∼22년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으며,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