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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 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 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 주저앉아 "나를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A씨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