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5개 지자체, 올 상반기 허용치 대비 50% 이상 반입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 허용 총량의 50% 이상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 허용 총량의 50% 이상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양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올해 생활폐기물 허용 총량의 50% 이상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총량 대비 반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다. 올해 반입총량 1만738톤의 85.2%(9,152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경기 용인시(79.2%) △서울 동대문구(77.6%) △경기 안성시(73.0%) △서울 서초구(72.6%) △경기 남양주시(71.8%)△ 의왕시(71.1%)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곳 △인천 5곳 △경기 11곳이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개 지자체가 더 늘어난 수치다.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에 쓰레기양을 감축하지 못하고 현재 추세대로 매립을 이어갈 경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이 불가피하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허용 총량을 넘길 경우 초과분만큼 원래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벌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4년간 반입총량제를 위반해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90억원을 비롯해 총 577억원에 달했다.

    SL공사는 반입총량제 위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는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허용 총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