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정복(왼쪽 두번째)인천시장은  22일 인천지방법원·국민은행·인천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업무협약식을 맺었다.ⓒ인천시 제공
    ▲ 유정복(왼쪽 두번째)인천시장은 22일 인천지방법원·국민은행·인천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업무협약식을 맺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힘을 모은다.

    인천시는 22일 인천지방법원·국민은행·인천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참여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 사후관리를 맡고 인천지방법원은 법률 상담과 법원 견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하나센터는 학습비 지원과 진로 상담 등을 추진하고, 국민은행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현재 인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171명이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475명을 대상으로 각각 중학생 40만 원, 고교생 6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