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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함께 일하는 임직원 1000명의 급여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병원 노조 간부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00여 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B씨도 1000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당시 급여명세서가 유출된 직원 수를 1000여 명으로 추정했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컴퓨터 오류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