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최근 반려견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최근 반려견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인천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26일까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 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한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