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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시의 8∼18세 자녀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로 8월1일부터 '아이 꿈 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은 보육료·급식비 등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중 '아이 꿈 수당'은 인천에 거주하는 8∼18세 자녀에게 월 15만 원씩 11년간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올해 첫 시행 사업이어서 원칙적으로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앞서 태어난 아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2016∼19년생에게는 월 5만 원, 2020∼23년생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신청 대상인 2016년생의 경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2034년까지 지역화폐 '이음카드'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이번 '아이 꿈 수당' 도입으로 인천시의 저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는 현재까지 1만1700여 명이 신청했고, 6월 도입한 1∼7세 아동수당인 '천사지원금'(연 120만 원)은 570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장려시책으로 확대돼 정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