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4일  ‘학교폭력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진술권 보장 연계·협력 △학교폭력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접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학교 현장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마음돌보미(마덜)’를 통해 상담·치료·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 관계기관을 안내하고 전문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학교폭력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갈등 조정 핀셋 지원 등을 통해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