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인천시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4000건, 67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을 알릴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도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1만8000 건, 13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 신청도 받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 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양경모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