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설치된 난민전용 창구.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설치된 난민전용 창구.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허위 서류로 외국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여)와 내국인 B씨(32·여)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20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행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3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고시원 계약서를 외국인들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은 체류지 입증 서류와 신청서 등을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 뒤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 건의 위조 계약서를 제공하고 단독범행으로 10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몽골인의 난민 신청 접수 사례가 늘어나자 해당 고시원의 허위 서류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이용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