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노조 “인천시 간섭해 안건 부결, 하루 1000여 만원 이자 물게 될 판”
  • ▲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에 나섰던 인천도시공사(iH)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인천시 개입으로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해 1일 1,000만원 넘는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에 나섰던 인천도시공사(iH)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해 1일 1,000만원 넘는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여 적절성 여부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iH’, ‘미래금’, ‘대야산업개발’ 3자의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공사대금 원금결정, 지연손해금, 지급 유예 등)에 대해  iH 이사회가 법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E4호텔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안건을 지난달 1일 부결 했다.

    E4호텔 정상화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면 공사대금은 409억 원, 지연손해금은 272억 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올해 8월 7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1일 발생하는 1,340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부결된 이후 27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는 1년에 무려 48억 2,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6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100% 출자한 인천시가 개입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0% 출자했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가 사사건건 관여하고 지시내리는 '갑질' 풍토가 문제"라며 "이번에도 공사와 시공사, 호텔 운영자 3자가 고심 끝에 합의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는데 인천시가 반대해 할수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iH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호텔 정상화 위해 합의한 공사와 레지던스호텔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센트럴파크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 등 3자가 재 합의 하지 않으면 iH의 지연손해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송도 E4호텔 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15년 넘게 iH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면서 “iH는 해묵은 숙제를 종결 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E4호텔 TFT’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내부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E4호텔 문제를 종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은 지난 제279회 이사회에서 인천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회의 의결사항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iH 노동자의 인권마저 침해됐으며 iH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현안과제가 다시 iH 노동자의 숙제로 가중돼 되돌아온 현실에 iH 노조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7월 17일, 수차례의 내부 경영회의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이 가결돼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영회의 직후 인천시 고위 관계자가 시 소속 iH 당연직 이사와 iH 직원을 소집, 해당 안건의 이사회 부결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회의 도중 업무 담당 iH 직원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는 등 위계를 통해 직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서 “또 같은 날 iH 사내 이사 및 간부를 별도로 불러 경영회의에서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한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iH 사내이사와 직원들을 불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사실상 iH 사장 및 직원들이 소송 상대방과 공모한 결과로 의심된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부결 시켜야 하고, 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강제조정결정의 실익과 필요성을 설명하던 iH 직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면서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8월 1일 iH 이사회에서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안은 최종 부결됐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선 6기때 발생한 사안을 민선 8기때 왜 다시 들추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는 정책적 결정이라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외부 자문기관은 호텔 정상화 위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호텔 측의 불법 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소송에 나설 경우 호텔 측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