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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앞바다에서 쇠창살을 단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해경 고속단정이 나포하고 있다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5년 동안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300척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불법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은 218억 원 이상에 달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312척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지난해 54척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7척이 나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등으로 281척이 적발됐고, 나머지 31척은 영해 침범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5년 동안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은 모두 3616명이었으며 이들 중 94명은 구속됐다.
또 이 기간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은 218억9000만 원이다. 전체 담보금 결정금액은 306억9200만원이었다.
나포 후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281척 가운데 249척(74.4%)만 제대로 납부했으며 미납금은 88억 원으로 파악됐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다친 해양경찰관은 16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 중국어선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대거 몰려들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