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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음주운항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장착한 단속기로 선박운항자의 음주수치를 측정하고 있다.ⓒ인천해경 제공
최근 5년 동안 해상에서 음주운항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피의자가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4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명 △2020년 119명 △2021년 82명 △2022년 73명 △2023년 90명, 그리고 올 상반기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업무정지 6개월(1차 위반)이나 면허취소(2차 위반)에 해당하는 0.03∼0.08%는 235명,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0.08% 이상은 238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자 238명 가운데 45명은 0.2%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5t 이상의 선박을 몰다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미만 이면 1∼2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5t 미만 소형 선박으로 음주운항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 이상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음주운항 사고는 모두 78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처럼 음주운항도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