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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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지난2월‘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시 연수구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는 부영주택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불소 등이 나왔다.박 의원은 "오염 토양으로 중단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관광 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며 "토양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