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지난2월‘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수구의회 제공
    ▲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지난2월‘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시 연수구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는 부영주택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불소 등이 나왔다.

    박 의원은 "오염 토양으로 중단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관광 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며 "토양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