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과제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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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성님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수송·산업·발전·생활·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성남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