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과거 처방전 날짜 고쳐 제출…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 ▲ 수도권 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조례를 서고 있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슴. ⓒ연합뉴스 제공
    ▲ 수도권 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조례를 서고 있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슴. ⓒ연합뉴스 제공
    수시로 지각과 결근을 하고 처방전을 위조해 병가까지 냈던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28)는 코로나를 이용해 "열이 안 내려가서 자가진단키트 해봤는데 두 줄(양성)이 나왔습니다. 출근해도 되나요?"라며 결근했다.

    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자 A씨는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포토샵'으로 날짜를 수정해 제출했다.

    A씨는 4개월 뒤 같은 수법으로 병가를 낸 뒤, 내친 김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잇따라 병가를 냈다.

    병가 외에도 무단 결근과 지각이 잦았던 A씨에게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6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담당 구청은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 결근 3회입니다. 속히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또 위조 처방전을 내밀었지만 결국 들통났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 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이후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