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과거 처방전 날짜 고쳐 제출…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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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지각과 결근을 하고 처방전을 위조해 병가까지 냈던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28)는 코로나를 이용해 "열이 안 내려가서 자가진단키트 해봤는데 두 줄(양성)이 나왔습니다. 출근해도 되나요?"라며 결근했다.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자 A씨는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포토샵'으로 날짜를 수정해 제출했다.A씨는 4개월 뒤 같은 수법으로 병가를 낸 뒤, 내친 김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잇따라 병가를 냈다.병가 외에도 무단 결근과 지각이 잦았던 A씨에게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6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담당 구청은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 결근 3회입니다. 속히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A씨는 또 위조 처방전을 내밀었지만 결국 들통났다.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 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이후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