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에 도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에 도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24일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의원을 적발했다. A의원은 적발 당시 차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운전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일정을 잡고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에  A 의원이 모 업체가 생산한 전자칠판을 거액규모로 일선 학교에 납품하도록 돕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