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시 모든 지역에서 이륜 자동차와 자동차의 공회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시 모든 지역에서 이륜 자동차와 자동차의 공회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인천시 모든 지역에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한다. 대기 온도가 0도 미만이거나 영상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