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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2월25일까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한다.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며, 매년 10~20% 이상 늘고 있다.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