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2월25일까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2월25일까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며, 매년 10~20% 이상 늘고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