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구형
  • ▲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 강화군 제공
    ▲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 강화군 제공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지위를 잃게 된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후보 대책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배준영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호별 방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시의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4·10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