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3년 연속 초과 반입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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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가 2020년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3개 시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3-1 공구 전경.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019t의 97% 수준이다.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에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강서구는 8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