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규모 300억원으로 확대
  •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고금리·고물가에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을 펼친다.

    화성시는 ‘2025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30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 원, 이자 차액 보전 지원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환 대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이에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규모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화성시는 담보 없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대출을 지원하며,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 화성시와 협약한12개 시중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 2%를 5년간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는 시에서 보전하고 3%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자 1~2%를 1~2년간 보전하는 데 비해 돋보이는 지원 조건이다.

    특례보증지원사업에 따라 대출금리 여건도 더욱 개선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 협약해 2025년도 가산금리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총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협약 결과 올해 제1금융권 최대 가산금리를 지난해 대비 변동금리는 평균 0.38%p, 고정금리는 평균 0.55%p 낮추고, 제2금융권은 총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해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화성시는 2024년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사업 추진으로 2024년 4분기 평균 대출금리를 2023년과 비교해 5.89%에서 5.18%로 크게 낮춰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다. 이에 화성시의 2% 이자 지원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는 평균 3.18%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약 3%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물꼬가 되기 바란다”며 “화성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