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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연합뉴스 제공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씨(28)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공 판사는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