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자동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자동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수송분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을 늘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국비 공모사업과 관계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공공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6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완속충전기 2만777기, 급속충전기 1689기를 합쳐 모두 2만2466 기다.

    인천시는 주요 생활 거점에 공공충전기가 구축되도록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400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인천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신축은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축은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2층 이하 층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할 때 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는 올해 수소차 운행에 필요한 수소 충전 시설을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현재 3곳인 수소 생산 시설도 1곳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전기차 지하 충전 시설은 지상으로 옮겨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