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체계적 정책 수립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김 의원 "도민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지원"
  • ▲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민주·화성5). ⓒ경기도의회 제공
    ▲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민주·화성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 보안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사이버 보안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전담 인력 증원, 조직 확대,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