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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인천교사노조 제공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에 대해 인천교사노조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인천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인천지역 교원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7명(93.2%)이 하늘이법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응답자 중 조합원은 737명(87.3%), 비조합원은 107명(12.7%)이었다.하늘이법은 폭력성·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설문 응답 교사들은 하늘이법이 우려되는 점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하 복수 응답 659명) △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653명) △정신질환 교사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명) 등의 순으로 밝혔다.인천교사노조는 "하늘이법이 학교 내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