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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해 열린 화개정원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화군 제공
인천시의회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직자인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군수 직을 잃는다.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인천시의회의원이던 박 군수는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