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시가 최대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시가 최대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1인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노동부가 1인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지급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더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신고한 경우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15명, 1인사업자 출산급여는 304명이 각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